이천시, 개별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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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개별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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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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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2009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을 30일 공시하고 오는 6월 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 세무과에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는 개별주택의 경우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이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관보에 조정 공시하며 아울러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통보 하게 된다.(문의 : 이천시청 세무과 과표팀 ☎644-2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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