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까지 확대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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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까지 확대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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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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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오는 6월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교육이 진행됐다.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오는 6월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이천시는 소고기이력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 사육농가,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쇠고기이력추적제 교육을 실시했다.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쇠고기이력추적제는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판매되는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어 국내산 쇠고기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이력제가 정착되면 일반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쇠고기의 정보를 휴대폰(6626+인터넷버튼)이나 이력추적시스템 홈페이지(www.mtrace.net)를 통해 이력내역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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