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전문 변호사 선임해 재감정 등 법적대응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는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을 놓고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값이 턱없이 낮다며 반발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복선전철 토지주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열)는 18일 이천시청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토지주들에게 통보된 보상액 내역은 현 실 거래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이에 우리 토지소유주들은 분노를 금치 못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실거래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공시지가, 개발 이익 배제(지가상승 불인정), 공익사업에 따른 소수자 희생, 대책위의 준비와 능력 부족, 철도시설공단의 전문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이 보상가가 낮게 책정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천구간 내 550여 토지소유자(1차 보상가 통보는 330여명)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보상협의를 거쳐 수용재결신청(재감정)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재열 위원장은 “증일동 역세권 일대 토지의 경우 평균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12~13만원으로, 보상가격이 30~35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실거래가는 70~80만원을 호가한다”며 “행정타운 일대가 개발행위가 제한 돼 실매매 거래는 드물지만 만약 개발이 가능해 진다면 그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함께 토지소유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향후 법적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대책위는 “복선전철과 관련 있는 전 토지소유자들의 동참을 이끌기 위해 반대서명운동을 실시하는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해당 기관에 탄원서 제출과 함께 법적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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