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공장 신.증설 완화된다
상태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공장 신.증설 완화된다
  • 이천뉴스
  • 승인 2009.02.02 16:0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집법 ‘기존공장범위’ 완화.. 사무실, 창고 공장면적서 제외

이천시는 지난 16일자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산집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도 공장신설이나 기존공장 증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집법 시행령의 기존공장 범위가 종전에는 1994.7.4일 현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으로 1996.7.19일 현재 등록된 공장이었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2009.1.16일 현재 등록된 공장으로 완화됐다.

시는 이 같은 조치로 2009.1.16일 이전에 등록된 공장은 추가로 공장제조시설 1천㎡이내에서 증설이 가능해지며, 중소기업의 도시형공장중 2009.1.16일 현재 등록된 공장은 공장제조시설 3천㎡이내에서 추가증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등록된 공장이란 공장신설승인을 득하고 건축을 완료한 뒤 기계설치후 공장등록한 것을 의미하며, 도시형공장이란 특정대기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으로 대기배출시설 4~5종사업장(1~3종은 제외), 폐수배출시설 5종사업장(1~4종 및 특별대책지역 제외)범위내에 해당되는 공장을 의미한다.

시는 이번 산집법 시행령 완화에 대해 그간 줄기차게 중앙부처에 관련 규제의 완화를 건의한 부분이 받아들여졌다는 데서 의미있는 조치로 평가하고 환영했다.

김웅제 이천시 기업지원과장은 “전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시는 여러 가지 규제법률로 공장신설 및 기존공장 증설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번 산집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경기가 호전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천시는 지금까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사무실 및 창고 용도 건축물은 공장면적에서 제외시켰다.

시는 규제개선 전에는 창고를 증설하지 못하여 천막 등의 가설물을 설치하고 물건을 야적하여 여름장마나 겨울폭설시 원.부자재를 손실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전했다. 또, 가설물 설치시 2~3년에 한번씩 기간을 연장하거나, 물류창고를 임대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용 부담해야 하는 등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어왔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종전까지는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할 경우 공장제조시설 1천㎡이내로 제한되었으나 오염총량제를 시행할 경우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은 건축면적 제한없이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율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신ㆍ증설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즉,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폐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공장 신ㆍ증설이 가능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밖에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준농림지역이던 기존 공장건축물의 건폐율도 종전 20%에서 40%로 완화돼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천뉴스
이천뉴스
news@2000news.co.kr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미흡 2009-02-02 22:31:52
상수원 북한강으로 끌어 올리고 4대강정비 오폐수관로 만들어 종말처리장 만들어 규제혁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