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합리적 조정해 달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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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합리적 조정해 달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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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12 16: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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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천시와 여주군을 포함한 26개시군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12일, 도내 26개 시·군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5,547㎢ 중 약 75%에 해당하는 4,186㎢에 대해 해제를 요청하는 건의를 국토해양부에 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말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존속여부에 대한 시장 및 관계부서 의견을 들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것이며, 최종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여부는 향후 국토해양부 장관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건의 한 지역은 대부분 녹지 및 비도시 지역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 의견을 반영할 경우 토지거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대부분 해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들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주면 이들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 시에 부여된 이용 의무(이용목적에 따라 5년 이내 의무적 사용 등)가 없어지며, 토지취득시 허가없이 매매가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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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사람1 2009-01-12 17:23:28
이천만이라도 허가구역을 풀어야한다
왜 이천에 규제를 그렇게 하는지
땅은 없지만 기분이 나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