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5%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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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5%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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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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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오는 19일까지 신청접수.. 시설자금 등 용도

이천시는 농촌경제 활성화와 자립영농기반조성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농가당 5천만원 이내로 연리 1.5%로 융자되며,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단, 연체시에는 대출기관의 일반연체율을 적용된다. 신청하여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농협)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대출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 2003년 이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지원자금이나 명품육성사업 융자를 받았던 수혜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지원자금은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설치, 묘목.종묘구입, 축사 신.개축, 한우암소(거세 숫송아지), 임산물가공 등의 사업에 써야 하며, 시설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가의 융자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신청농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 이천청 농정과 ☎644-2313 또는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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