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절세하는 세테크 ‘자동차세 선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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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절세하는 세테크 ‘자동차세 선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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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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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으로 세금에서 10%를 공제받는 세테크 방법이 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란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단, 납부시기에 따라 1월에 신청하면 10%, 3월에는 7.5%가 할인되고, 6월과 9월에 신청하면 각각 5%와 2.5%가 할인된다. 나머지 달에는 신청받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이천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선납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로 신청하여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또, 한번만 신청하면 매년 선납고지서가 발부된다. 인터넷에서는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세금은 환급해준다. (문의 : 이천시청 세무과 ☎644-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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