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서 노조단체협상 절차 놓고, 욕설과 폭력 난무
공대위 “과거 해고 사유로 다시 징계위 회부는 잘못” D환경측 “단체협약은 효력 정지, 일개 회사 징계건”
부당해고 판정으로 10개월 만에 복직된 D환경 환경미화원 윤보상씨가 복직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사측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또 다시 해직당할 위기에 놓였다.
윤씨는 “징계위원회에서 노조와 단체협약을 무시한 사측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지만 사측은 (자신에게)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현재 경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천시 청소위탁처리업체 비리척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이양수, 이하 공대위)도 지난달 25일 열린 D환경의 윤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과 징계안 진행절차와 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과거 지방노동위의 판결로 복직된 환경미화원에게 또 다시 똑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노사 간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는 만큼 징계위원회의 절차와 위원 구성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윤보상씨는 지난해 7월 이천시 청소위탁용역업체들의 비리를 밝혀 큰 파장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당시 윤씨는 이천시 청소행정(도급계약의 부당성) 및 예산(위탁처리업체의 부당이득 분 18억 환수 조치)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수개월 동안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로 사측으로부터 지난해 9월 1일 해고된 윤씨는 지난 6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7월 25일자로 D환경에 원직 복직 됐다.
하지만 사측은 이 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복직한 윤씨를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공대위 측은 밝혔다.
특히 윤씨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 및 임금 지불’판결에 따른 채불 임금 지급에 대해 D환경은 ‘대법원 판결을 받으라’며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윤씨에 대한 징계는 복직이전에 발생했던 사안(대한환경 문서 2008-04호, 8월12일자)을 가지고 징계를 내리는 것”이라며 “이는 사측이 윤씨를 복직 후 근속연수 가산 없는 신규입사자로 분류해 놓고 과거의 사안을 가지고 징계하려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윤보상씨는 “사장, 전무, 상무 등의 임원과 팀장급 기사로 구성된 징계위에 불려나가 일방적 몰아붙이기식으로 징계위원회가 진행됐다”며 “노조가 있는 만큼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조와 단체협약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환경 측은 “2007년 10월 31일부로 단체협약은 종료됐으며, 이에 앞서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노조 측에 세 번이나 통보했다”며 “이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일개 회사의 징계 건이 언론에 거론되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이천여주양평 지역지부 관계자는 “단체협약 기간 중에 일방적인 해지통보는 무효하며, 단체협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교섭이 진행되고 나서야 해지통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 자원관리과는 윤시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윤보상 위원장이 채불 임금에 대해 성남노동부에 진성서를 제출한 건을 가지고 징계하려는 거 아니냐”며 공대위 측에 되묻기까지 해 정확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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