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요구한다면 공인들의 판공비는 공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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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요구한다면 공인들의 판공비는 공개돼야
  • 이천뉴스
  • 승인 2008.08.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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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의장 등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일명 판공비 공개를 둘러싸고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지난 6월초 인터넷 열린 정부를 통해 이천시장과 이천시의회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또한 이들은 업무추진비 사용 영수증과 수령대상자의 명단 등이 첨부된 상세내역을 완전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와 시의회는 도 본부와 지출공개 여부를 놓고 유선으로 잦은 논의를 벌인 끝에 지난달 2006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2년간 사용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도 본부가 요구한 자료는 영수증과 수령 대상자의 명단 등이 첨부된 상세내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별 통계만 공개하자 이들이 또다시 상세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이천시는 지난달 24일 당연직 3명(이천시청 국장 2명, 시의원 1명)과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개인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다’며 비공개키로 결정했다.개략적인 통계자료만 공개하려는 이천시와 구체적인 영수증 등을 요구하는 도 본부간 갈등을 놓고 정보공개위에서 개인 사생활과 관련됐다며 시의 편을 들자 도 본부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료를 취합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했던 도 본부는 시민단체 등에서 시정 및 의정활동 평가 등을 위해 요구한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은 이미 서울시장 등 각 지자체에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개된 전례가 있는데도 이천시 심의위원회가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공인임에도 어떻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지’를 운운할 수 있냐”며 정보공개위 결정에 맞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판공비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시장과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갈등은 법정공방을 통해 공개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무얼까. 열린 시정과 의정을 펼치겠다는 시와 의회라면 법정공방을 통해 업무추진비 공개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시민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인해 밝히기를 꺼린다고 하지만 결국 이 업무추진비도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무엇이 옳은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모임에서도 회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영수증을 첨부해 사용처를 밝히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시민들의 혈세를 사용하고도 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공인이면서 시민들의 혈세를 사용했다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공개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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