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총제 도입 가시화, 각종 규제개선 선행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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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총제 도입 가시화, 각종 규제개선 선행 아쉬움
  • 양동민 기자
  • 승인 2008.07.03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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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타운, 군부대 이전등에 따른 합의로 공식발표 앞두고 있어
팔당변 6개시군 의무제로 전환하면 택지개발 부분 규제는 해소

이천시 개발의 첫 단추인 오염총량제 도입 ‘임박’
이천시가 ‘2020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지역개발의 첫 단추라고 평가되는 ‘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 발표를 앞두고 있다. 당초 이천시는 오염총량제 도입을 반대하면서 이천시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그러나 이천시는 7월 초 환경부와 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에 따른 합의를 거치면 바로 공식발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타운, 군부대 이전에 따른 마장면 신도시, 전철 완공 후 역세권 개발 등 각종 택지개발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오염총량제(이하 오총제) 도입’은 향후 35만 자족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는데 도화선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이로써 향후 오총제 도입 1차 5개년 계획에 개발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오염원 삭감이 진행되며, 확보된 개발물량의 60~70%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5년 동안 인구 7~8만명(2만세대)가 증가계획을 잡고 택지개발이 본격화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오총제와 관련한 용역절차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결과가 나오면 이천시가 지향하는 개발계획 100%를 담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전제 조건인 각종 규제법안이 완화 또는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총제를 안 받은 이유, 또 하나의 강력한 규제법안
하지만 그동안 이천시가 오총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온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의지를 담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환경부가 수도권 2천만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수질 오염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적으로 강요하고 있어 또 하나의 강력한 중복 규제로 이천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이천시는 최고의 상위법이 될 오총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수정법, 산집법 등의 규제 개선안을 요구해 왔으나 노무현 정권에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면목아래 이천시의 규제개선안 요구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수도권 규제 철폐’라는 신자유자본주의 논리는 펼치며 중복규제안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엿 볼 수 있게 됐다.

이에 이천시도 ‘선 규제개선 후 오총제 도입’이라는 원칙아래 주민설명회 및 중앙정부의 규제개선을 촉구했다. 이는 규제 개선 없이 오총제를 도입하면 작은 규모의 개발만 조장하는 난개발이 판을 칠 것이며 곧 수질 오염원의 총체적 관리가 어렵다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현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한반도대운하 등 대국민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철폐’ 카드를 내놓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 이천시도 최종적 정부 정책 개선안이 6월말에는 나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시간이 지연됨에 오총제와 관련한 시책의 변화를 꾀하여만 했다. 즉 ‘선 오총제 도입, 후 규제개선’으로 선회하게 된 것이다.

의무제 도입되면 중도포기 불가능해 규제개선 필수
규제개선안이 없는 오총제 의무제 도입은 미래가 불확실하다. 임의제는 중간에 포기해도 그만이지만, 의무제는 중도 포기가 안 되며 물론 되돌릴 수 없다. 끝까지 가야만 한다.즉 공장 신증축, 산업단지 개발, 대학교 및 종합병원 유치 등 택지개발 이외의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수도권규제철폐’가 보장돼야만 한다.

현재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도 규제개선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 시국엔 방안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천시가 ‘규제개선안’ 및 ‘임의제’ 등을 고집하기에는 정부의 ‘미운털’이 박혀 기존 개발물량 확보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오총제 의무제 도입 후, 1차 5개년 계획에 개발물량의 60~70%가 이뤄진다. 그 다음 2차 5개년 계획이 문제인 것이다. 오염원 부하량 등을 초기 삭감해 개발 물량을 높여 초기 개발이 대부분 이뤄지면 2차 5개년도에는 삭감할 수 있는 양이 없고, 개발 물량도 없어 더 이상의 개발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즉 규제 개선에 따른 초기 개발과 2차 5개년 개발이 명확히 단계별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선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현재 이천시를 제외한 용인, 양평, 남양주, 가평은 의무제 도입이 진행 또는 완료됐다. 여주도 이젠 의무제 도입 용역이 착수됐다. 이들 시군은 주민들이 나서서 규제개선과 오총제 도입에 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젠 남은 것은 이천시다. 이천시는 시행정 주도로 오총제 도입에 역량을 발휘해 내부적으로 오염원 삭감방안을 모색하며, 도입 후 택지개발을 풀고 외부적으로는 규제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환경보호과 담당 팀장은 “선 오총제 도입 후 규제개선으로 방향을 선회하지만, 만에 하나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 철폐’를 풀지 못한다면 우리 이천시는 더 이상의 개발 기대는 어렵다”며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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