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하수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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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하수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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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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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세대주인 경우 전액 감면
이천시가 최근 물가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활고충이 가중됨에 따라 민생안정시책의 일환으로 최근 하수요금 체납가산금을 종전 5%에서 3%로 완화한데 이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하수요금을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가구 중 하수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수급자라면 누구나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가 세대주인 경우 사용요금의 전액이 감면되고, 세대원이나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1인당 월 2톤의 사용요금이 감면된다. 4인 가족기준 수급자 세대주의 경우 월 5~6천원이 감면되는 셈이다.

시는 지난달부터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감면시책을 홍보한 결과 모두 114명의 수급자가 하수요금 감면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등록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수요금을 일괄 감면해 줄 계획이었으나 요금납부자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치하지 않고 자체확인이 어려워 개별 감면신청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연중 계속해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감면혜택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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