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상태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 양동민 기자
  • 승인 2008.06.05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천지역 거동불편 노인 등 687명 장기요양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된 이후 1만9000여명의 65세 노인이 살고 있는 관내 이천지역은 687명(노인인구의 3.6%)이 신청 접수를 마치고 7월부터 개시되는 요양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월 15일부터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과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한 지 한달 보름이 지났다. 현재 5월 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위한 신청자가 전국적으로 15만여명에 이르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ㆍ중풍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식사,목욕,배변처리,세탁,주변환경정리,간호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로 할 때 집에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를 불러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이천운영센터에서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문교육을 받은 공단직원(사회복지사,간호사)이 신청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등급판정을 위한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단직원의 방문조사가 완료되면 이천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3등급의 등급판정을 받은 신청자들은 오는 7월부터 재가 또는 요양시설을 이용한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천지사는 이들 신청자가 7월부터 개시되는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전직원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주민들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 잘 몰라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읍ㆍ면ㆍ동의 통ㆍ리장단회의를 찾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천지사는 이 달 말일까지 이천시 노인인구 1만9000여명의 5%인 약 900여명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리라 예상하고 이들 신청자가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새로운 선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거동불편 노인 등 대상자들은 가족이나 친지 등 이웃이 대신하여 장기요양보험인정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