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합의 공사완료 됐어도 배상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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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합의 공사완료 됐어도 배상요구 가능
  • 양동민 기자
  • 승인 2008.06.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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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포 대우2단지, 하자보수기간 7년 지났으나 하자 보상받아
법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4억6천여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해
주택법 시행령 규정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나 합의와 공사가 완료됐어도 하자 발생시점이 그 기간 내에 있다면, 입주자들이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부(재판장·김홍도, 정봉기, 심병직)는 5월 9일 증포동 대우2단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에 대해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을 뿐,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간 동안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하자보수를 했더라도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청구권은 계속 유지된다는 판단도 내렸다.

539세대 6개동으로 1997년 12월에 준공된 증포동 대우2차아파트는 2006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년차 하자보수(2001년)에서 누락분을 발견 이에 대한 재하자를 문제 삼고 시공사측과 협의를 하여왔으나, 2007년 6월 7일 끝내 법원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이르렀다.이에 법원은 지난 1월 감정을 통해 6억 5000만원의 보수내역을 적출했으며, 이중 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한 4억6000만원을 보상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이양수)는 1997년 12월 입주 뒤 아파트 곳곳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해 3년차 하자보수 협상에서 대우건설 측에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했고, 대우건설은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계속되고 있다. 대우건설 측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면서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재보수 요구를 거부해 왔었다.

이양수 회장은 “하자보수 담보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기간 내에 생긴 하자에 대한 보수요구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입주자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입주자 보호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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