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7일 신속한 행정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의 단위업무와 전결규정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시장 결재건수는 모두 287건에서 146건으로 무려 50%나 대폭 하향조정되고, 부시장전결권이던 75건의 단위업무도 국장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시는 이번 조정안에 따라, 시장전결사무가 287건에서 146건으로, 부시장은 142건에서 120건으로, 국장은 575건에서 699건으로, 과장이하는 2035건에서 2074건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무전결규칙의 대폭 하향조정이 행정처리의 스피드는 물론 민원업무의 신속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결재라인이 많으면 업무처리의 대기성 시간이 많아져 행정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무전결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이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