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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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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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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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지정된 시간에만 배출 허용.. 위반시 과태료
앞으로 이천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등 쓰레기는 지정된 시간에만 배출이 허용된다.
또, 공사장에서 나오는 5t미만의 생활폐기물은 배출자 스스로 수집 운반하거나 위탁업체에 맡겨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운반처리방법이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18일 이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천시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 지난 3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관련 조례규정에 따르면, 현재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오는 6월부터 지정된 시간에만 배출이 허용된다.

수거차량 운행에 맞춰 평일은 오후 7시부터 익일 새벽4시까지 배출이 허용되고, 그 외 시간은 배출이 금지되며 토요일 새벽4시부터 일요일 오후7시까지 역시 쓰레기 배출이 금지된다(단, 공동주택 단지 내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 적용 제외).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훼농가 등 사업활동에 수반돼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 및 불연성 생활폐기물 배출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도 이번에 신설됐다.

사업활동에 수반돼 발생된 연탄재는 50장기준 1000원, 불연성 생활폐기물은 50리터 기준으로 1200원의 처리수수료가 부과되며, 인터넷 신고 후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급 받아 마대에 담거나 적재,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시는 이밖에 이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종전 15일 걸리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처리기한을 5일로 단축했으며, 재활용품은 반드시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개선했다. ▶ 문의 : 이천시청 자원관리과 ☎644-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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