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가면 우결핵 발생, 농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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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면 우결핵 발생, 농가 폐쇄
  • 이석미 기자
  • 승인 2008.02.22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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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38마리 살처분 및 도축
이천시 모가면의 한 한우번식농가에서 우결핵병이 발생,

수십여 마리의 소가 살처분 및 도축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 업계와 축산당국이 초비상에 걸렸다.
이런 가운데 해당 농가 및 모가면 주민들은 ‘관계당국의 관리허술로 빚어진 예측된 결과’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일 이천시와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 등에 따르면 모가면 원두리 A씨의 한우농가에서 최근 결핵병이 발생해 소 38마리가 살 처분 및 도축됐고, 이 한우번식농가는 완전 폐쇄조치 됐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번 피해가 단순 발병원인보다는 관계기관의 관리 허술로 인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초 발병은 지난 2월 초쯤 이 농가에서 도축장으로 출하한 소가 결핵판정을 받으면서 발병 사실이 확인됐다.이같은 보고를 받은 시와 축산당국은 곧바로 이 농가의 전체 한우(38마리)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결핵 병을 밝혀냈고, 결핵병에 걸린 송아지 10마리를 포함한 23마리는 관련법에 따라 살 처분 조치를 내렸다.

또 결핵에 걸리지 않은 나머지 15마리는 도축장으로 보내졌다. 우결핵 발병으로 인해 농가가 완전 폐쇄된 것이다. 실제로 원두리에서 우결핵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원두리 일대 4개 한우농가에서 결핵병 양성반응을 보이는 등 우결핵이 발생해 31마리의 소가 살처분 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축산당국의 한우농가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방홍보가 미흡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렵게 됐다.
시 관계자는 “당시 우결핵 발생 후 해당 면사무소에 공문을 발송, 마을 전체 한우농가에 대한 방역 및 예방홍보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는 “도축장에 소를 출하하기 전까지는 결핵에 대한 검사나 예방홍보를 받은 일이 없었다”면서 “조사를 나온 기관에서도 ‘이렇게 외딴 곳에 한우농가가 있는 줄 몰랐다.
미리 조치했더라면 피해규모가 감소했을 텐데’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의 한 담당자는 “지난해 3월 법개정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한우가 사전검사대상으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면서 “이번 농가의 경우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건 해당 지자체에서 미리 알려줘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번 피해로 실의에 빠진 한우농가 주인 A씨는 “금전적인 피해보다도 (소의)번식기관이 무너진 것이 가장 안타깝다”면서 “14년을 운영해 이제는 대량으로 자리 잡아 가는 추세였는데 이렇게 완전히 폐쇄돼 허망하고 억울하다. 모든 일에 의욕을 잃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축산당국의 이번 우결핵병 조사결과 우결핵의 발병원인은 야생동물 등에 의해 감염,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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