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영업 렌터카 “타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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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택시영업 렌터카 “타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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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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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이달부터 경찰서 등과 수시 합동단속
이천시는 지난해 대여자동차(렌터카)의 불법행위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불법영업행위로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달부터 수시로 대여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및 유사택시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일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시 방침에 따르면 ▲렌터카 이외의 유사택시 영업 ▲도심중심가 간선도로변 등 취약지점 상시 주차영업행위 ▲대여사업자의 콜택시 영업행위 등이 강력히 단속 처벌될 전망이다.

시는 이와 관련, 이천경찰서 및 운송조합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으며, 렌터카 이용 시 사고피해보상이 안된다는 점과 불법영업으로 인한 세금 포탈 등 많은 문제가 있음을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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