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 전제, 규제법률 개선이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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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 전제, 규제법률 개선이 더 시급하다
  • 이천뉴스
  • 승인 2008.02.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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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엔환경계획은 식수부족 등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약 4억명이며 2050년에는 40억명 이상이 식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물도 하나의 자원으로 깨끗하게 지켜지는 순환구조의 의미로 생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소비성 재료로, 혹은 사업화의 잔재로만 인식한 나머지 총체적으로 오염의 심각성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은 물 부족이라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러기에 정부도 물을 자원의 의미로 생각하며 한강 상수원 일대를 각종 규제로 묶어 가며 한강 보전에 남다른 노력을 보여 왔다. 덕분에 해당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규제로 결국 낙후성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이천의 상황은 기업은 기업대로 어려움이 계속되었고 지역경제는 정체되어 전국적인 규모로 보면 하위그룹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당상수원 주민들은 최근 오염총량제 관리제라는 환경관련 법규 중 가장 강력한 제도를 정부가 도입하려 함에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한강물을 한반도 문명의 시작이자 운명을 같이해 온 동반자로서 그리고 최근에는 2천만 인구의 식수원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기에 물을 깨끗이 하자는 정부의 주장에 자신을 희생하며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도입을 강력하게 서두르고 있다. 물론 최근 이명박 당선인이 수도권규제 완화와 더불어 한반도 대운하 공약으로 인해 약간 주춤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결국 한반도 대운하가 시작되더라도 한강물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전제는 여전하기에 물을 농도로 규제 하지 않고 일정부분 총량으로 제한하는 오염총량제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에 이천에서는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선 규제를 해소한 후 도입하자는 주장으로 아직까지 오염총량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천시의 주장이 옳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는 오염총량제를 실시할 경우 일정부분 개발할 수 있는 양이 주어지는데 이를 개발시 적은 오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관리가 쉬운 대규모 오염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변경해달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발량이 작은 공장 열 개가 들어올 수 있는 규모라면 작은 공장 열 개를 합친 크기의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뜻이다.
즉 오염원이 많을수록 관리가 어렵고 관리가 어려우면 역으로 오염이 더욱 심각해진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오염원이 크고 하나가 되면 관리도 쉽고 그로인해 환경도 지켜질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천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최대 규제법에 따라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것이 한계로 이를 완화하거나 수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
이천에서는 아직도 오염총량제 도입을 전제로 하여 규제법률 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리를 정부도 귀 기울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물을 깨끗이 해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명제라는 결론이다.
그러나 물을 깨끗이 하려는데 오염원 관리가 잘되거나 효율성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모 있는 시설이 들어서 오염원 관리가 제대로 될 때 지역발전과 더불어 물을 깨끗이 할 수 있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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