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만장일치 … 시민 무시한 처사다 비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천시의회 2008년도 의정활동비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는 지난 12일 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이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10월31일 결정?통보한 2008년도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기준(액)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데 따른 것. 이날 이천시의회는 2008년도에 시의원에게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개정에 대해, 2007년 2520만원이었던 것을 2008년엔 74.1%가 인상된 4387만5000원으로 인상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항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천시의회는 이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결한 결정금액을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해야 하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지난 10월 4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천시의회 의정할동비 지급기준(액)이 원안대로 가결된데 대해, 시민단체 및 일부 시민들은 “의원들이 염불(의정활동)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돈)에만 너무 욕심을 내는 것 같다”며 “그동안 시민들이 2008년도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시의회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만큼, 앞으로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또, 귀중한 시민들의 혈세 낭비를 어떻게 막아내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 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의회 의원들의 2008년도 의정활동비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기준(연 4163만원 이내)보다 224만5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난 3일 지방의원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전국 44개 지방의회에 대해 인하 권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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