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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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 이천뉴스
  • 승인 2007.12.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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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실태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문자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김태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7년 9월 19일 제10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이천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도급업체 선정과정 및 처리실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에 김학인 의원님,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출되어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40일간의 기한으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하였으므로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사기간 내내 열과 성을 다하여 조사활동에 임해 주신 조사특위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조사특위는 위원장님을 제외하고 생활폐기물분야에 4명의
위원님이, 음식물과 재활용품분야에 3명의 위원님이 역할을 분담하여 폐기물의 수집과 운반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과 예산지출에 대한 사항 등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그리고 각 업체의 환경미화원 및 도급업체 대표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폐기물의 계근 방법 및 처리 실태에 대하여는 이중 계근은 물론 9월인데도 수거차량에 모래 주머니가 적재되어 있고 또한 폐배터리 등을 싣고 다니면서 계근량 부풀리기를 하였는데도 이를 적발하지 못하는 등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 증인 및 참고인 조사는 관계 공무원을 비롯하여 도급업체의 전․현직 환경미화원 7명과 도급업체 대표자 등 총 17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민간위탁” 또는 “도급대행”을 떠나서 이천 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폐기물 수거․처리 실태가 과연 합리적인 비용으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 및 조사하여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비용지출이나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 그러나 조사결과 이천시 폐기물을 처리하는 도급 4개 업체에서 인원 축소․허위운영, 차량운행거리 대비 유류비 과다계상 및 지출, 직접노무비 변칙지급과 이들 원가요소에 부가되는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금액이 약 18억 8천 1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 이는 당초 원가산출 보고서 작성시 부풀려진 자료와 합리적이지 못한 품셈적용으로 보고서가 잘못 작성되어 도급비가 그만큼 많이 지급됐다거나 아니면 도급업체에서 인건비, 재료비 등 원가요소(비목)를 변칙적으로 운영하여 이윤을 추구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조사특위에서는 방대한 자료와 함께 조사대상의 범위가 넓어 연도별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표본조사된 부분은 향후 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위 금액은 관련 부서 및 도급업체에서 제출된 자료와 원가산출보고서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산출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 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조사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만 중요 내용만 본 의원이 보고를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컴퓨터에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지난 9월 21부터 10월 30일까지 40일간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조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천시의 생활폐기물은 동림환경, 대일환경, 대림종합산업 이렇게 3개 사업체에서 이천시와 총액 도급계약에 의해 수거하여 이천시 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먼저 원가산정의 문제점입니다.
○ 원가책정 내역상 유류비는 연간 차량운행시간 2,40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실제 차량운행 시간은 매년 차량운행 패턴이 다르지 않다는 전제하에 도급업체에서 제출한 차량 운행일지를 근거로 산정하였고

○ 또한 차량운행시간과 직접 비례하여 결정되는 재료비 및 수리수선비는 원가계산서보다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 이를 바탕으로 재산정한 결과 원가책정 내역상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원가산정기준시간의 약 70%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차량운행시간에 비례하는 재료비, 수리수선비에서 약 30%가량의 경비절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 원가 보고서 작성시 실제 운행시간은 조사치 않고 표준품셈과 데이터로 원가를 산정하였고, 차량 감가상각비는 최초 구입액으로, 인원수를 소숫점으로 산정하는 등 원가산출 용역 보고서 자체는 결국 도급업체에 이득을 주기 위한 원가 산정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은 도급업체의 인원축소운영 및 인원 허위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 생활쓰레기수거업체 3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자료를 실사한 결과 원가산정 인원보다 적은 인력을 고용하고 퇴사자 및 일용직 그리고 상무도 미화원으로 포함시켜 2006년도에 책정된 노무비의 약 46.2%에 해당하는 연간 8억 2천 8백만원 가량의 금액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결국 22인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도급업체의 이윤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 다음은 차량운행일지 허위작성 및 폐기물 수거량 부풀리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 도급업체가 보고한 차량 운행일지의 운행거리와 시간에 비해 실제 주유한 양이 적게 나타나 차량운행일지가 허위로 작성된 의혹이 있으며

○ 매립장에 들어오는 수거차량의 상태 및 계근현황를 현장조사한 결과 폐기물 수거차량에 모래주머니, 폐배터리를 적재하고 다녔으며, 매립장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을 마대자루에 담은 다음 100리터 쓰레기봉투에 다시 담아서 톤수를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하였고, 또한 공차계근을 하지 않아 향후 부풀려진 톤수가 원가 계산에 과다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이 중 직접노무비는 원가의 최대 항목으로 인적보험료, 기타 운영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다른 항목의 비용책정과도 직접 연동되므로 인원축소 운영을 통한 부당이득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3개 업체에서 부당하게 취한 이윤은 총원가의 40.3%에 해당하는 약 13억 571만 8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료비(유류비) 8천 864만 8천원
② 직접노무비 8억 2,834만 8천원
③ 수리수선비, 인적보험료, 간접노무비, 기타운영비 등 경비에서
2억 2,175만 7천원
④ 일반관리비 5,627만 8천원
⑤ 이윤 1억 1,068만 7천원 입니다.


【 다음은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이천시의 음식물 수거는 대일환경에서 도급대행으로 하고 있으며 음식물은 푸른농장과 엘그린이란 회사에서 계약에 의해 처리하고 그 처리비용을 이천시에서 정산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 니다.

○ 음식물 수거업체에 대한 사항도 위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와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근무하지도 않은 인원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이천시에 거짓 보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수거업체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료를 검토 한 바 근로자의 임금을 원가항목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감액지급하는 등 실제로 책정된 노무비의 약 54.2%에 해당하는
2억 2천 5백만원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수거지역을 운행한 차량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루200Km를 운행하고 9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하는 등 운행일지를 조작한 흔적이 보이며,

○ 2005년 12월말에 근로자 8명에게 각각 5백 5십만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미화원에게 실제 확인결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2006년 12월 26일 도급업체에 지급된 도급비 상승분 8천여 만원 중 인건비 상승분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04년 11월 12월, 2005년 5월, 2006년 5월 10월, 2007년도 5월분에 대하여 음식물 처리업체에 지급된 지출증빙서의 계근전표를 근거로 표본조사한 바, 17건 8만 9,560 키로그램이 이중계근 또는 계근 전표 조작, 상차․공차 중량 상이 등 운행일지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공차계근에 대한 문제를 잠시 말씀드리면
- 2004.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는 매 회 계근 하였고
- 2005. 6월부터 2006. 9월 까지 그리고
- 2007. 3월부터 2007.10월 현재까지는 일괄 입력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공차 계근을 하지 않고 공차중량을 일괄 입력한 시기에는 수집․운반량을 부풀릴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그 전표에 의해 처리비용이 지출되므로 막대한 예산이 근거없이 지출될 수 있음에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 또한 조시특위 위원 한 분이 2007년 10월 15일 사동 현대아파트, 이화 아파트 등의 지역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과 같이 수거시간을 측정한 결과 1시간 55분이 걸렸습니다.


○ 증인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수거지역에서 음식물을 수거하여 처리업체까지 가는데 2시간이내는 불가하다고 하는데 계근전표에는 1시간 내외의 것도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더구나 특정업체와의 음식물 수거계약 내용을 보면
- 2005. 11. 1.부터 2006. 10. 31.(2회 자동연장) 기간동안
4억 8,207만 3천원에 계약하였으나
- 2006. 2. 1. 계약기간을 2006. 2. 1. 부터 2008. 12. 31. 까지
3년으로 정하여 재계약 하였고
- 또한 도급금액을 2006. 2. 1. 부터 2006. 12. 31. 까지
8억 2,732만 5천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당초 계약금 대비
3억 4,525만 2천원을 과다 계상해 주었습니다.
- 이는 2006. 6.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민선3기 시장임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재계약을 해 준 것은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권력남용으로 판단됩니다.

○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하여는
- 2004. 11. 1. 엘그린과 계약한 처리단가는 톤당 5만 450원이고
- 2005. 6. 1. 푸른농장과 계약한 처리단가는 톤당 5만 4,500원으로 계약단가에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지적된 이중 계근이나 전표조작 등에 의하여 지급된 처리비용은 환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음식물 수거업체에서 2006년도에 부당하게 취한 이윤은 원가산정 금액의 36.1%에 해당하는 3억 1,134만 3천원으로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료비(유류비) 9백 85만 1천원
② 직접노무비 2억 2,570만 3천원

③ 수리수선비, 인적보험료, 간접노무비, 기타운영비 등 경비에서
3,368만 2천원
④ 일반관리비에서 1,390만 1천원
⑤ 이윤 2,820만 6천원 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거업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천시의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대한환경과 총액 도급계약에 의해 수거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 첫 번째, 원가산정의 문제입니다.
○ 용역업체의 원가산출 보고서에 의존하여 도급비가 지출된 것은 위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에 대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 표준품셈이 수치와 정비계수를 덤프트럭에 기준하여 원가를 계상하였고, 유류비도 과다계상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실제 현장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고 품셈과 데이터를 근거로 원가를 산정한 것이 과다계상의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두 번째로 인원의 축소 및 허위보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 대한환경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가산정 기준보다 적은 인력을 고용함으로서 직접 노무비의 35%에 해당하는
약 1억 6천 9백만원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직접노무비 지출대상이 아닌 대표이사나 상무 경리직원까지 미화원으로 하여 미화원이 13명인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였는가 하면 근무하지도 않은 인원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재하여 인건비를 지출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 이렇게 원가산정 기준보다 적게 인원을 고용하여 직접노무비의
약35%에 해당하는 1천 9백 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세 번째로 재료비 사용문제입니다.
○ 재활용품 수거비에 사용하게 되어있는 유류비가 임원 개인소유차량과 사무실 난방비에 사용되었고, 이천시에 보고한 자료와 실제 주유카드 자료 및 지출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여주군의 특정 주유소와는 거래사실이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허위로 작성되어 유류비가 지출되었고,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설 수리비로 약 1억 7천 여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실제 시설을 수리한 내역이 없었으며

○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투자비로 약 4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어느 사업에 대한 투자비인지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는 등 수입․지출 장부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 네 번째 계약서 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 이천시와 체결한 계약서의 제11조(계약의 해지) 조항에 이천 시장의 승인 없이 하도급의 형식을 취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2006년 12월까지 개인 업체에 하도급하는 형태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 또한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에 “시장은 분리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이천시에서는 2004년 9월 24일 공동주택에 발송한 공문에 재활용 수거 장려수당은 대한환경과 계약한 읍면동의 공동주택 및 마을에 한해 지급하도록 하여 특혜를 준 결과로 보입니다.


▣ 다섯 번째로
○ 기타 재활용선별기 제조회사에 대한 감정문제와 이천시와 재활용 납품계약을 한 특정업체와의 단가에 시중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도 낮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 자원관리과에서는 2007년 8월 대한환경에 대한 실사조사에서 260톤의 부족분이 있었는데 이의 처리과정에서 문제를 덮어 주려한 의혹도 있었습니다.


▣ 여섯 번째로 7일간의 고의적인 업무정지(법인폐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 대한환경에서는 노사대립으로 인하여 2007년 7월 27일 법인 폐업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를 공고하고 출퇴근 카드를 회수 하면서 이천시에 사업을 반납하겠다고 하는 등

○ 근로자에게 고용불안을 야기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협박한 사실이 있어 현재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 고발된 상태라 합니다.


▣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환경에서 2006년도에 원가의 35%에 해당하는 2억 6,927만 5천원의 부당이익이 발생하였 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료비(유류비) 1,493만 8천원
② 직․간접 노무비 1억 8,201만 3천원
③ 수리수선비, 인적보험료, 간접노무비, 기타운영비 등 경비에서
3,748만 2천원
④ 일반 관리비 및 이윤에서 3,484만 2천원입니다.


【총 평】
○ 위 조사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 그리고 재활용품의 수거 및 처리는 인구수와 폐기물 발생량의 원가계산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 또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적정한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 되었을 것입니다.

○ 그리고 폐기물 반입차량의 확인 소홀로 같은 차량이 이중계근을 실시한 경우도 있었고 더구나 공차 계근을 실시하지 않아 쓰레기 발생량이 부풀려진 의혹이 있어 우리시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통계를 신뢰 할 수 없고, 또한 부풀려진 쓰레기 발생량의 데이터가 원가보고서 작성에 반영되어 용역비가 높게 책정된 결과를 낳았다고 사료됩니다.

○ 조사특위의 조사활동에서 밝혀진 바대로 이천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천시의 재정이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쓰여진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도급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이번 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천시의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도급업체에 대한 확인, 감독, 지도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라 판단됩니다.

○ 2008년 5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준공 이후에는 생활폐기물처리에 있어 모가면 소고리 매립장은 사용이 종료되지만 음식물 폐기물의 계근 및 처리는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문제점이 계속 상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음식물을 처리하고자 이천시 음식물 처리회사인 엘그린과 푸른농장으로 진․출입 하는 음식물 수거 차량의 상․하차 계근에 대한 접근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국지도70호선 부근에 계근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이중계근 및 공차계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근대 전후 적당한 위치에 CC 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음식물 수거차량은 반드시 자기차량 카드 하나만 가지고 계근 하도록 조치하고

○ 2008년 5월 준공하는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에도 계근대를 출․입구 양쪽에 설치하여 출․입 차량의 반입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도급비용 산정시 반영하게 되어 있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한 고용인력 적용호봉을 현행 일괄적으로 8호봉 미만을 적용하는 것을 업체별 고용인력의 실제 호봉수를 조사하여 반영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업체별 근로인원이나 차량은 최소 고용인원 및 보유수량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과 같이 조사특위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좀더 세심하게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관련 업체의 자료제출 거부로 본 조사특위의 행정사무조사 활동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조사에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따라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당한 업무처리 그리고 법률적인 불법행위 등을 밝히기 위하여는 본 위원회의 조사범위 밖에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조사특위 논의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나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조사특위의 보고서를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향후 우리시 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원가용역보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는지, 근로자가 노동력을 착취당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는지 등 여러 가지 현장여건을 세심히 살펴보시고 수시로 점검하시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술하게 쓰여 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조사결과서의 주요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컴퓨터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40일간 계속된 조사활동을 통하여 얻어낸 결과에 대하여


○ 조사특위 위원님들의 논의 끝에 의결한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업체 선정과정 및 처리실태에 진상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향후 우리시 청소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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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 2007-12-10 11:35:34
수고하셨어요

묵상 2007-12-10 11:31:56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전 다른도급공사나 허가권등에도 눈을돌려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시비가 헛되게 쓰이지않게 더욱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예) 복수 업체를해야되는데 법적으로는 다르나 부인명의하나 남편명의업체하나 무슨말인지 알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