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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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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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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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이전 유치로 얻은 지역개발 인센티브 반영
이천시가 규제개선 없이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오염총량제)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2004년 오염총량제 실시를 앞두고 관리계획 검토를 전개했으나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개선을 놓고 환경부와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염총량제 실시에 반대하면서 환경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최근 오염총량제 실시를 놓고 환경부와 경기도의 압박이 이어지는 한편 특전사 등 군부대 이천이전이 결정되면서 오염총량제와 하수처리장 증설에 국방부가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단했던 오염총량제 관리계획을 3년 만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특전사 등 대규모 군부대 이전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국방부가 제시한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과 하수처리장 증설 등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오염총량제 도입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에따라 이천시는 지난 27일 이천시청 회의실에서 조병돈 이천시장을 비롯해 각 실국과장 및 팀장, 용역수행기관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을 맡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주)KE컨설팅은 내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내년부터 5개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며, 복하천과 양화천, 청미천 등 이천시 관할지역(461.3㎢) 전반에 걸친 오염원 조사와 함께 향후 이천시 개발계획 전반을 검토하게 된다.

팔당호 수질개선을 전제로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오염원 삭감계획이 수립되는 오염총량제는 단순한 수질관리정책의 차원을 넘어서 이천시가 향후 어떻게 얼마나 발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오염총량제가 도입되고 나면, 지자체의 개발방향과 산업구조에 있어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목표수질에 맞지 않을 경우 어떠한 개발도 할 수 없는 상위법에 규정돼 이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다른 오염원을 줄여야만 필요한 개발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최대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하고, 기업의 입지나 산업의 구조조정도 필수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도 이천시 오염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 부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됐다.

한편,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 용역은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여부 판단을 위한 사전 검토이며, 실제 도입과는 별개”라며 “만약, 검토결과 목표수질이 지나치게 강화돼서 시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진다면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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