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국방부에 군부대 수용 조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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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국방부에 군부대 수용 조건 제시했다”
  • 양원섭 기자
  • 승인 2007.08.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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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1차 다자간 협의회에서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 수용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천시의 수용 조건안은 1)정비 발전 지구의 허용 2)330만㎡(약 100만평)의 택지 개발 허용 3)전철 조기 착공 등이다. 이에 국방부는 검토는 하겠으나 국방부의 권한을 넘어선 문제가 많아 난색을 표했으며, 이천시는 평택의 예를 들어 국방부에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것은 3차 다자간 협의에서 1)군사 시설 보호 구역 지정 없다 2)132만㎡(약 40만평)의 택지 개발 적극 지원, 3)기무 부대의 7군단 이전 등 역제안을 한 국방부에 이천시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자 비대위에 지난 9일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한편 지난 12일에는 이천시장에게 15일까지 분명한 국방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같은 서한을 보내면서 갈등이 표면화 된 것.


이천시 측은 자신들의 처음 제안에는 답변이 없다가 불쑥 들이민 국방부의 초라한 보따리에 내심 불쾌해 하다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 국방부의 역제안은 한 마디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는 것이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국가 안보상의 문제로 군부대가 이전한다면, 평택과 같은 조건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천이 제시한 수용안을 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천시는 이천시장은 모든 의사 결정을 비대위에 맡긴 이상 비대위의 뜻에 따르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며, 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려면 최소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결정해야 하므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 입장은 달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천시가 요구하는 내용들은 국방부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며, 최대한 정부 관계부처와 상의해서 지난 3차 다자간 협의 때 최종안을 제시했던 것”이며, “우리는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군부대 이전의 당위성과 이전으로 인해 이천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설명했지만, 이천시 비대위는 반응은커녕 회의장에서 ‘우리는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며, “지금처럼 어떤 결정권도 갖지 못한 형식적인 이천 비대위 대표들과 회의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도대체 이천시장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입장 표명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방부에서는 협상을 빠르게 진전시키기 위해 국방부 차관이 협의장에 나와 협상을 지휘했으나, 국방부 이전 반대를 주장하던 이천시장은 지금까지 어떤 협상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이 과연 이천의 대표자로서의 바람직한 태도인지 의심이 간다”며 이천시장의 무성의를 질타했다.


아울러 이천시의 제안에 대해서는 “이천시가 정비 발전 지구 허용과 330만㎡(약 100만평)의 택지 개발 허용, 전철 조기 착공 등에 대해 국방부가 성의 없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하나 이런 요구들은 국방부가 해줄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일들이기 여러 방향에서 이천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설명했던 것”이라며 “이제는 이천시측의 어떤 결정이 있어야 국방부도 그에 따라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천시장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게 되었다”며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기 여주군과 양평군 등 3-4개 지자체가 특전사령부 유치전에 가세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는 유치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불과하지만 상황에 따라 공식 신청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아직 이천시측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후의 일들이 진행될 수 없다”며, 명확한 답변을 이천시장이 직접 나와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괴산군은 괴산읍 신기ㆍ사창리 등에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를 유치해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이전 결정에 반발하는 편입지 주민들과 보상 협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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