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가 쪽방, 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사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이사비를 지원하는‘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이사가 확정된 사람에게 주거 이전 시 발생하는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등을 4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원대상은 국토교통부 훈령인‘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임대로 이사하도록 선정된 사람 또는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사람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무이자 보증금 대출로 민간주택 이사 심사에 통과된 사람이다.
이사비는 주거 이전에 따른 이사비와 생필품 중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을 말하며, 청소비, 중개수수료,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제외된다.
지원 사업비는 24,000천 원(국비 50% 도비 50%)으로 약 6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즉시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주거 이전 후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고 전입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이천시의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된 주거지를 마련해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주거 안전망 구축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