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성현, 이하 “공단“)은 오는 13일부터 관외 목적지 제한 폐지, 이용대상자 심사 기준 개선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는 지난 1월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지침’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목적지 제한이 해소된다. 기존 ‘병원 및 장애인 시설’로만 이동 가능하던 서비스를 보다 자유로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예약시간: 병원(1주일전 15:00), 기타(1주일전 16:00)]
▲ 둘째, 이용 대상자 심사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 기관 범위를 전문 의료기관에서 제2차 내지 3차 병원으로 확대한다. 단, 한시적 이용대상자의 경우 진단서에 기간을 명시하도록 변경하여 이용자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 셋째, 매년 이용대상자 현행화를 위한 재심사 실시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재심사 대상자: ① 1년간 장기 미 이용자 ②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및 장애인 등록심사 기간 만료자 ③ 진단서 치료완료 기간 도래자 및 미기재자)
공단 신성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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