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두 번째 입법설명회 개최...의원발의 조례안 5건 적정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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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두 번째 입법설명회 개최...의원발의 조례안 5건 적정성 논의
  • 박종석 기자
  • 승인 2023.03.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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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2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이천시의회 자체 조례 입법설명회를 진행하며 3월 첫 입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입법설명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총 5건에 대해 조례 제정의 적정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며 논의했다.

올해 두 번째 개최되는 이천시의회 조례 입법설명회는 제8대 이천시의회에서 처음 도입하여 의원 발의 예정인 조례 등을 위원회 회부에 앞서 검토, 조율하는 과정이다. 입법설명회는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이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하식 의장은 “금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조례안을 세밀히 보완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례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8대 이천시의회는 회기에 앞서 자체 입법설명회를 지속·정착시켜 민생조례 제정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설명회에서 논의된 의원별 대표발의 조례는 다음과 같다.

▲박명서 의원의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지정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재국 의원의 ‘이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이다.

해당 조례는 금일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내부 검토 및 시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제234회 임시회에 최종 상정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제2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 민생안정 추가대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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