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행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노후화된 빈집이나 소규모 주택 재건축사업에 적극 나서 ‘보은아파트․보은연립주택’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이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보은아파트․보은연립주택은 각각 1984년과 1985년 준공되어 165세대가 입주해 38년여 동안 지역주민들의 보금자리로 함께해 왔지만, 노후화되어 재건축이 시급함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가로막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이천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과 같은 실수요자 중심의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 “기본계획”,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설립” 등 까다로운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었고, 이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이끌어 내는 등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들은 그 동안 이천시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보은아파트․보은연립주택은 사업시행구역 면적 7,887㎡에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과 부대시설 1개동 총 221세대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범정부차원의 주택공급정책에 이천시 차원의 노력을 경주 할 계획이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재건축 등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노후 주택단지들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주택난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은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그동안 노후․불량주택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이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게 되어 기쁜 마음이 들고,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긴다는 기대감도 크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는 3개소로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개선 등 주택공급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