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6월 22일 한ㆍ미 FTA 타결에 따른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 진흥 지역내 농지 규제로 인한 토지 이용 행위 완화를 위해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이후 도로ㆍ철도 등 여건변화로 인해 3ha미만으로 분리된 자투리토지 등 6774ha (2032만평)를 농림부에 해제 요청해 6758ha(2027만평/여의도면적의 25배)를 오는 6월 22일 해제 고시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은 시장 개방 확대, 농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감소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부 주관으로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실태조사를 통해 이루어 졌다.
또한 지난 3월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지침 확정에 따라 해제하는 것으로 당초 5669ha가 해제 대상이었으나 각 시.군에서 보완정비 대상 누락지역 등의 확인을 통해 1105ha를 추가로 해제승인 요청했다.
해제되는 면적은 경기도 전체 농업진흥지역(’06년말 기준 134,112ha)의 약 5.1%에 해당하는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며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일반주택,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창고 등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게 된다.
해제지역을 시ㆍ군별로 보면 이천시 566ha(169만8천평), 파주시 1,367ha(410만평), 여주군 566ha(169만8천명), 안성시 562ha(168만6천평), 화성시 548ha(164만4천평), 연천군 536ha(160만8천평) 등이다.
특히 이번 해제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 제도 도입이후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최초로 해제하는 것으로서 최근 WTO/DDA 재협상 및 FTA 등으로 농업 개방이 본격화되고, 지방화 시대와 주 5일 근무제 확대 실시에 따라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경기도관계자는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한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하는 한편, 도로ㆍ철도개설, 택지ㆍ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자투리된 지역 등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계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