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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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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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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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

이천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61,66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금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이천시 평균 8.38% 상승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7.79%)과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등이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및 이천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또는 읍․면․동 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가격과 균형 여부를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 · 공시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경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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