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은 기품있는 추모의식을 치르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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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은 기품있는 추모의식을 치르는 공간이다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장묘시설팀장 이종현
  • 승인 2020.08.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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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장묘시설팀장 이종현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장묘시설팀장 이종현

출생과 사망은 삶의 한 조각이다. 가족이 출산을 하면 구성원 모두가 축하의 기쁨을 누리지만 가족구성원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 황망한 슬픔에 빠진다. 하지만 망자의 측근 가족은 슬픔의 경황도 잠시고 이내 걱정이다.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이다.

우리나라는 1973년 대통령령으로 가정의례준칙이 공포되어 상례(喪禮)를 치를 때 '장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날 포함 3일이 되는 날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고정 관념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3일장의 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도래되고 있다. 사망자 증가에 따른 화장수요가 화장장 부족의 턱없는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화장율은 1990년대 초까지 20%를 밑돌다 1998년 사망한 고(故) 최종현 SK그룹회장의 '시대를 앞선 화장유언'으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사회지도층 인사 중 처음으로 화장을 택하면서 장례문화를 화장으로 선도한 기폭제가 되었다.

이후 SK는 최종현 회장의 유언에 따라 2010년 1월 500억원을 들여 은하수공원에 화장장을 포함한 종합 장례시설을 준공해 세종시에 기부채납하여 현재까지 국내 내로라하는 선진 장사시설로 운영 중에 있는 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의 노인층 진입으로 상반기 이천시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비단 우리 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천시의 경우 지난 2018년 기준 하루 3.5명이 사망하였고, 5년 후인 2024년도엔 하루 5명이 사망하고 화장율도 87%에서 92%까지 추계되는 상황에서 지금도 화장예약에 밀려 4일장 치르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4~5년 후를 생각하면 슬픈 유족들이 피곤한 몸으로 시신을 싣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원정화장을 하여야만 하는 악몽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2019년 현재 경기도내 화장장은 수원(9로), 성남(15로), 용인(11로) 3곳에 있고 1,200만 경기도민중 하루 사망자는 170명으로 추계된다. 화장로 1기가 하루 3~4구의 화장을 소화하기에 해당 화장장 지자체 주민의 우선 예약으로 밀려난 3~40구의 타 지자체 시신들은 원정화장지를 찾아야 하고 4~5일장도 감수해야 하며 이러한 일상화의 날들이 멀지 않았다.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이다. 삶의 한 조각인 사망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고통을 받아선 안된다.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추진 계획은 지난해 5월 수립이후 조례제정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월부터 10까지 2개월간에 신청지역주민의 50%이상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민주적인 공모절차로 진행하였으나 화장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벽에 부딪쳐 사회적인 갈등 현상이 지속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등 화장시설이 완공되기 까지는 4~5년의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지금 시작한다 해도 한참 늦었다고 본다.

장례식이 '관혼상제'라는 인생에서 가장 의미가 큰 품위 있는 통과의례라는 것임에도 우리나라 정서상 죽음이라는 것을 어둡고 멀리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죽음과 관련된 장례의식과 추모의식도 혼례처럼 통상 호텔 등이 추구하는 아름답고 아늑하며 행복함을 추구하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후미진 자락에 위치한 화장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화장시설이 단순히 장사를 치르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장례의식 전반을 결혼의식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의식으로 바꿔 고인을 추모하려는 의미도 크지만 유가족을 위한 의식이기에 품격 있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기품있게 장례의식이나 추모의식을 치르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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