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주차를 막기 위한 구조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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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주차를 막기 위한 구조물 단속한다
  • 양원섭 기자
  • 승인 2007.04.26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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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주택가 주변을 지나다 보면 짚앞 주차를 막기위해 적치물을 쌓아놓는 경우를 흔히 볼수 있다. 중리동 444(남산1길) 주택가. 이천지역에서도 유독 ‘주차 민원’이 많기로 유명한 동네. 최근 이 동네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몇몇 주민들이 타이어나 드럼통, 페인트통 등 부피가 큰 물건으로도 모자라 직접 밧줄로 담벽과 연결해 ‘주차금지’라고 적어, 다른차는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

밤마다 주차 전쟁을 벌인다는 주민 채모(40) 씨는 “공공도로를 자기집 앞이라는 이유로 개인 주차장인냥 사용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대낮에 차도 없는데 공사장에서 주워온 것으로 보이는 교통표시판에 밧줄을 묶어 벽과 연결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간에 싸움도 잦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동네 도심의 단독주택가가 ‘주차 개념’이 없던 1970~1980년대 만들어진데다 ‘내가 피해를 보진 않겠다’는 식의 극단적 이기주의까지 겹치면서 갖가지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이에 집 앞 주차를 막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 정비와 노상 적치물에 대해 이천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30년 째 이곳에 산다는 정모(65·여) 씨는 “주차 문제가 정답던 이웃들을 다 갈라놓고 있다”며  “이천시청도 타 도시와 같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라도 만들어 주차 문제로 다투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6m 이상 주택가 이면도로의 한쪽면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거주지 해당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월 2만원 정도 요금을 받고 주차면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 시간은 대부분 야간시간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다. 따라서 해당 주차면을 배정받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야간이며 주간은 아무 차량이나 주차할 수 있는 공공시설 주차장인 셈이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일반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사유지가 결코 아니다.

이천시 행정기관에서는 주차 방해 시설물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낮시간에는 주차구획선을 만들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이면도로 환경을 정비해 주었으면 한다.

이천시는 단속반과 단속용역원을 동원해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속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단속반들의 교육도 매주 2회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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