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 불합격된 경유차에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달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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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불합격된 경유차에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달아드립니다
  • 양원섭 기자
  • 승인 2006.10.13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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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판정후 30일내 이행하지 않으면 5백만원 벌금

이천시는 특정 경유 차량의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부착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경유 자동차에 대한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LPG 엔진 개조 사업 포함)은 환경부가 지난 2005년부터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요 비용 중 70~95%를 정부가 지원하여 대상 차량 소유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대상 차량은 대기 관리권역내(경기도내 25개 시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중 배출 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정밀 검사 불합격 차량. 이천시는 정밀 검사 대상 차량 중 15%인 2,500여대를 배출 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의무 부착 대상 차량으로 보고 있다.
10월 현재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했거나 LPG차량으로 개조한 차량은 의무부착 대상차량의 40% 수준인 993대라고.

부착 절차는 차량 소유자가 차량에 맞는 장치를 선택하여 제작사와 자체 계약하고 장치를 부착한 후 장치 제작사가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시는 보조 비율에 따라 장치 부착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다.

시 관계자는 “DPF(매연여과장치)와 DOC(산화촉매장치) 부착 차량은 정밀 검사와 환경 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저공해 엔진 개조 시에는 정밀검사 3년간 면제와 함께 폐차 시까지 환경 개선 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되지만, 불합격 판정 후 30일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백만원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고.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031)644-237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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