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뽑히는 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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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뽑히는 法이 없다
  • 양원섭 기자
  • 승인 2006.06.22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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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무자비로 끼어놓은 전단지 아이들 볼까봐 두렵다.

'환상적인 하드코어급 플레이...' '쭉쭉빵빵한 아가씨 항시 대기' 말하기도 쑥스러운 문안이 담긴 전단지가 차 앞유리에 끼어 붙인 광경을 이천 시내에서 쉽게 발견 할수 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잠시 잠잠하던 휴게텔, 안마시술소가 늘어나면서 음성적인 성매매를 하는 업소가 우후죽순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고 있는 가운데 전단지에 교묘하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를 인쇄해 마구 뿌려져 도시미관및 단속에 손길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등학교 길에 주차한 차량에 마구 끼어 놓은 전단지 들을 지나다니는 청소년에 눈에 쉽게 발견할수 있어 학교 주변 정화에도 신경을 써야 할것으로 보인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이 사라지고 있으나 최근 이들이 일반 주거지역에서 음성적인 성매매를 하면서 또다른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더욱이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신종 유사성행위를 위한 업소 성행하면서 이천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이에 각별한 대책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신종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는 유사성행위업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해도 이를 제재할 만한 행정법규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유사성행위는 주로 퇴폐이발소나 성인전용 휴게텔, 안마시술소, 전화방, 등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 업소들은 단속을 피하기위해 회원제 또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소들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될 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본적인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나 이들 유사성행위 업소들은 지도점검 의무가 없어 관할시청에 기관통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업소들은 대부분 관고동·창전동·하이닉스 일대등 유흥가와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다.


창전동에 사는 K모씨는 "매일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차동차. 상가 문틈에 끼어 놓고 가는 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라 보는 학생들이 어른들을 어떻게 생각할거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현혹되 그런데 출입할수도 있는것 아니냐"하며 "법을 만들면 뭐하냐 뿌리 뽑히는 법이없는데"라고 말했다

양원섭 기자
양원섭 기자
won@ic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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