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설 제도권 흡수‘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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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설 제도권 흡수‘박차
  • 양원섭 기자
  • 승인 2006.06.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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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3년간의 유예기간 이달 말 종료, 신고전환의사 없을 시 행정절차 후 연내 폐쇄

이천시가 운영실태의 상시 관리 감독이 어려운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의 제도권 흡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미신고복지시설내의 인권유린을 사전방지하고 시설의 진입장벽을 낮춰 제도권으로 수용키 위해 지난 3년간 관내 미신고시설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고 적정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고 전환하여 운영할 것을 계도해 왔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해당 미신고시설이 신고시설전환운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청문 및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설 폐쇄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3년간의 유예기간동안 사회복지과장을 팀장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태조사팀(공무원4, 민간시설장6)을 구성하여 미신고시설의 운영실태를 공동조사하고 신고전환토록 홍보해 왔다.


또한, 신고전환 의사가 있는 조건시설로 등록된 시설은 복권기금지원 등을 통해 합법적인 개인시설로 전환을 유도해 현재까지 4개 시설을 적정 개인사회복지시설로 전환시켰다.


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당초 16개 미신고시설이 있었지만 계도기간동안 4개시설을 개인시설로 전환시켰고 4개시설은 폐쇄돼 현재 8개 미신고시설이 있다”면서 “이들 시설이 이달 말까지 신고전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시설을 폐쇄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양원섭 기자
양원섭 기자
won@ic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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