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하고 번호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중고차의 차량 번호판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됐다.
지금까지 1차 1번호 원칙에 따라 특별시 또는 광역시·도간 이전등록할경우만 자동차번호 변경이 가능했고 등록지역이 바뀌지 않으며 번호를 변경할 수 없었다.
건설교통부는 구입한 자동차번호판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전 주인의 연관성으로 인한 피해 또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임을 밝혔다.
중고차를 구입하고 차량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전 주인의 생활과 연관된 각종 부채와 인간관계 등으로 구입한 중고차가 훼손되는 등 구입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가 18로 끝나는 차량번호를 말할 때 욕설과 같은 발음으로 난처한 경우가 있어 차량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가구당 자동차가 2대 이상일 경우 차량 끝번호가 같아 요일제에 적용돼 차량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가정도 차량번호 변경을 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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