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 15일부터 시행
거래가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부동간 중개 수수료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 산출방식인 보증금+월세×100=방식을 적용 거래가액이 5천만원이하일 경우 다시 보증금+월세×70=로 재산정한 금액으로 여기에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산출하게 된다.
개정된 법으로 보증금1만원에 월세30만원인 주택을 중개한 수수료는 최고 금액인 20만원에서 15만5천원으로 낮아지고 1천만원에 월세30만원인 비 주택의 경우 중개 수수료 최고금액이 36만원에서 28만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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