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동산중개업소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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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부동산중개업소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 진영봉 기자
  • 승인 2015.05.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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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오는 5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대폭 강화된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고용 중인 중개보조원은 의무적으로 법규에서 정한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중개보조원이 다른 지역에 가서 수수료까지 부담하며 교육을 받아야하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교육은 부동산정책에 따른 시장전망, 중개업 직업윤리 및 중개업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경영학부 박종철 교수 등 부동산분야 전문가의 강의로 진행된다.

특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방법 및 중개업 종사자 교육 의무 등 최근 개정된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중개사무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직업윤리를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소양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번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이 중개업 종사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소 고요예정자는 5월 4일 까지 시청 민원봉사과로 교육신청을 해야 하며, 의무교육 대상자가 금회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남, 수원 등 별도의 지정교육기관까지 가야하며, 4만원의 교육비도 부담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법령을 살펴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자와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개설등록신청일 및 고용신고일 전에 기본실무교육(28~32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개설등록 및 고용신고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12~16시간)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법 개정 시행 전에 고용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1년 이내(2015년 6월4일까지)에 각각 실무교육 및 직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그 신고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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