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가운데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등 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토지로 인하여 국유재산관리 업무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시른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지에 대하여 실제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 또 1필지가 여러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를 통하여 토지분할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지에 대하여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겠다.”며, “무단 훼손된 토지를 관리토록 통보하는 등 정확한 토지정보의 제공과 토지정책업무 수행으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