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이천·용인사무소, 농업용 면세유류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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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이천·용인사무소, 농업용 면세유류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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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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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의 변동사항 발생시 1개월 이내 소재지 관할 농협에 신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용인사무소(소장 김형석)에서는 11월24일부터 12월12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판매업자, 관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또한 합동점검과 더불어 농업인의 올바른 면세유류 사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양수하거나 면세유를 받기 위해 농기계·시설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조세특례제한법위반으로 2년 동안 농업용 면세유 공급 중단 및 가산세가 추징되고, 면세유 판매업자가 면세유 부정유통시에는 5년간 면세유 판매중지 및 가산세가 추징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면세유부정유통신고센터(1644-8778)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용인사무소 김형석 소장은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투명한 정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농업인 스스로 부정사용을 하지않는 노력이 중요하므로 농기계의 폐기, 양도, 양수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1개월 이내 소재지 관할 농협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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