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도암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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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도암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 진영봉 기자
  • 승인 2014.12.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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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173번지 일원 6만㎡ 규모의 도암일반산업단지가 지방산업단지계획위원회, 수도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5일 승인된다.

이천시는 열악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과 기업유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암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패션핀업 대표 강정호 등 7개사는 연매출 총 340억원 규모로, 국내 대기업 납품과 해외수출 등 안정적인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는 내실있는 업체들이다.

인근 광주시(6개)와 인천광역시(1개)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기업들로 기존 공장부지가 협소하고 진입도로 폭이 좁아 공장운영 및 생산품 출하에 어려움이 있어, 생산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도암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전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고 이에 따른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6만㎡이하로 조성되는 도암 일반산업단지는 부지면적 6만㎡중 산업시설용지 4만7천㎡는 분양없이 사업시행자가 직접사용할 계획이며 내년 3월 착공하여 2015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도암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부지는 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수하교차로가 인접하고 있어 교통여건과 접근성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암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약4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함께 2억원의 세수가 증대되고, 250여명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드람산업단지도 12월 중 승인 예정에 있어 이천시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도암산업단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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