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알림 자동휴대폰문자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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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알림 자동휴대폰문자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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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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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분증 부정발급 예방 효과, 21일부터 시행
이천시가 오는 21일부터 휴대폰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민원처리내용을 실시간 자동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서비스대상 민원은 주민등록증교부, 인감대리발급, 여권발급, 5일 이상 유기한 민원(접수 보완 취하 이송 처리사항) 등이다.

시는 지난 7월 이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간 자치정보화 협의조정을 비롯해 서버구축, 국정원 보안성 검토 등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해 왔으며, 오는 20일까지 시험테스트와 문제점을 보완한 후 2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에 개별 우편발송 또는 수동문자전송에 따랐던 시간과 행정력이 상당부분 경감되고, 민원인들은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신속히 안내받을 수 있어 민원만족도와 행정신뢰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특히, 인감대리발급은 인감사고가 난 후에야 민원인이 인지하게 되는 등 부정발급 사고 우려가 있어왔으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서류접수와 동시에 신청사실이 본인에게 통지되고 별도 문의하지 않더라도 처리 및 최종 발급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신분증이나 인간증명 등의 부정발급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해 희망하는 민원인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제공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민원서류 접수 시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기만 하면 되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별도 요금부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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