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운전하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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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운전하지 말라고?
  • 홍성은
  • 승인 2006.12.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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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공해장치 미부착 노후 경유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에 대해 경유차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오는 2009년부터 저공해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량은 이천시를 포함한 경기도내 24개 시와 서울시, 인천시에서의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대상은 출고된 지 7년 이상 된 3.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량이며, 2.5~3.5톤 경유차량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의무적으로 저공해 장치를 달아야 한다. 대상차량은 38만여대.

어려운 경제상황과 최근 경유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생계형 경유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은
홍성은
ctondal@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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