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내용 ‘열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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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해제내용 ‘열람하세요’
  • 이백상 기자
  • 승인 2007.06.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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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지역 5천여필지 169만9천평 대거 풀려…해당 토지주 횡제
이천지역 내 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대규모의 토지가 각종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으로 풀려 해당 토지주들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됐다.

규모는 5천여필지 169만9천200평이다. 그동안 농업시설 조차도 허가가 불가능하거나 까다로웠던 경지정리 지구 내 자투리땅도 대거 풀려 종전의 ‘경지정리-허가불가’라는 원칙을 깨고 각종 개발이 가능해 졌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된 땅은 총 566.4ha 169만9천200평이며, 이 중 농업 진흥구역은 117만9천900평, 농업 보호구역은 51만9천300평이다. 지목 현황을 보면 대지, 잡종지, 전, 답, 도로, 하천, 구거 등이 속해 있다.

시는 시청 농림과 농지민원 부서와 각 읍면 산업계에 이같은 해제 내용을 열람하고 있다. 열람기간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7월20일까지이며, 동지역은 농림과 농지민원 부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 각 분야별 해제 대상 토지는 다음과 같다.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필지 가운데 도로나 택지, 산업단지개발 등으로 인해 3ha미만으로 분리된 자투리땅과 지난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임야·대지나 공장용지인 토지, 도시지역내 진흥지역 토지, 잡종지로 진흥지역 외곽경계선에 접한 토지 등이 해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 하천제방 신·개축으로 인해 진흥구역이 하천부지로 편입된 토지와 농업진흥지역 외곽에 개설된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와 군부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도로·하천 편입 부지를 제척하고 남은 토지가 3ha마만의 자투리 토지도 해당된다.

이와 함께 1ha 범위내 자연마을 10호 이상이 형성된 지역, 공간폭 100m이하인 지역 또는 단독 소규모 지역과 경지정리에 접하고 있으나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구역 1ha미만 지역이 이번 해제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흥지역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땅에서는 다양한 용도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었으나 농림부의 이번 대규모 진흥지역 해제로 다양하고 실속 있는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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