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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에 울고 편파·불법 재판에 또 울었다
icon 이천시민
icon 2008-08-04 12:18:10  |   icon 조회: 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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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에 울고 편파·불법 재판에 또 울었다”
서울남부지법,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한 J판사’ 고발장 접수
2008-07-30 22:58:00
[ 정영석 기자 ]


최근 파행 재판과 공판조서 허위작성 의혹으로 물의를 빚어온 서울남부지방법원 J판사가 결국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들의 고발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과 21일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J판사의 파행재판과 공판조서 허위작성으로 법관 자질 문제에 이의를 제기했던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들이 30일 서울남부지법 정문 앞에서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판사의 위법 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오전 11시 30분경 폭우가 내린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J판사는 처음부터 막말과 고압적인 자세로 피해자들을 가해자 취급했고, ‘고소 취하하라’ ‘친고죄다’ ‘모욕죄다’ ‘유죄다’ ‘무죄다’라는 말을 번복하면서 수없이 결과를 단정했다”며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더니 결국 모순된 논리를 가지고 무죄를 선고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날개를 달아주었다”고 억울해했다.

이날 피해자들은 J판사의 부당한 재판 내역을 공개하는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는 J판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검찰 측에 제출했다. 이들은 남부지법에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감사와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실’도 ‘의견’도 모두 ‘의견’으로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해 피고인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지난 28일. 피고인 김모 씨(30세)는 한 종교단체를 비방하는 욕설이 담긴 악성댓글을 수차례 게재, 삭제요청도 무시했다가 피해자의 진정 고발로 검찰에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정식재판 중에도 김모 씨는 밤늦은 시간까지 악성댓글을 게재해 재차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총 10차의 공판이 이어진 정식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이 판사의 막말과 고압적 자세로 더 많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J판사의 파행 재판 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공판조서 허위 작성 때문. 피해자 입장에서 부당하고 편파적인 재판을 이어오던 판사가 법까지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재판을 종결하려 한 데 대한 강한 불신과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 판사를 규탄하고 법원의 책임을 묻기 시작한 데서 비롯됐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판결문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두 가지의 중대 오류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사실(fact)’ 적시에 해당되는 댓글 내용을 모두 ‘의견(opinion)’과 ‘입장표명’으로 분류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조작한 것과 ‘핵심쟁점을 사이버 명예훼손이 아닌 종교문제로 몰아가 종교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판결을 기피한 점’을 들었다.

피해자 측은 “증인과 방청인과의 감정 다툼, 선입견으로 재판을 이끌었으니 진실보다 오류가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 판결문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주기 위해 사법부가 발행한 ‘악성댓글 자유이용권’ 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피해자 측 자료에 따르면 악성댓글을 달아 재판을 받은 K(30. 남) 씨는 피해자들의 소속 단체를 비방하며 ‘냉면을 먹다 급사했다’ ‘남편과 자식을 버렸다’ ‘사탄의 충견된 계보를 이어오고 있다’ ‘간통자다’라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fact)을 적시했음에도 J판사는 ‘의사표명일 뿐’이라고 판시해 위법성을 조각했다. 또한 김씨가 피해자들에 대해 ‘사탄 집단, 사이비, 적그리스도’라며 비방을 일삼은 것에 대해서도 “단지 의견 표명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고 밝혔다.


“국가는 종교문제엔 개입 불가”


특히 피해자들이 더 황당했던 것은 문제없는 종교단체를 ‘사이비’ ‘이단’ ‘사탄의 충견된 계보를 이어오고 있다’ 는 등의 댓글로 비방한 것에 대해 “과학적으로 판명할 수 없음”과 “법원이 특정종교, 종파의 이단, 사이비 여부를 다투는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어느 모로 보나 무죄”라고 판시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은 종교문제가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한 악성댓글을 사이버상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유포시킨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음데도 재판부가 이 문제를 종교문제로 치부해 판단을 기피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J판사는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도 법정에서 ‘친고죄’라고 했다가 ‘유죄’라고 표현한 뒤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말을 바꾸고 다시 ‘무죄 확률이 90%’라고 하다가 또 ‘무죄’라고 단정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예단을 일삼다가 결국 10회 공판에서 즉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판사가 명예훼손 여부를 따지려면 댓글에 적시된 사실(fact)들이 진실(true)인지 허구(false)인지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증인을 세우고 진위를 가리려면 1-2년이 걸린다고 했다”며 “진위 여부를 입증하는 많은 자료를 제출했지만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판결을 내리면서 항소심에 모든 책임을 떠 넘겼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공판에서도 번번이 불만 있으면 2심에서 따지라며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며 “1심에서 대충 판결해놓고 귀찮으니 2심 가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판결은 법관의 직무유기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피해자 L씨는 “피해자가 소속된 단체 구성원들은 다년간 꾸준히 이어온 사회봉사활동과 국위선양으로 정부기관장의 표창장과 국가에서 준 훈장, 포장을 받았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충분히 진위를 가릴 수 있는 문제이기에 입증자료를 보완해 제출했지만 판사는 이를 외면하고 종결을 밀어붙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태도를 보였다”고 맹비난했다.


익명 요구하는 전문가들, “무리수 둔 선고배경에 의구심”


피해자들은 “사이버 범죄로 고통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재판부의 횡포가 더 큰 고통”이라며 “사회정의와 법질서를 지켜주어야 할 법이 오히려 시대적 조류에 역행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J판사는 입장 표명을 완강히 거절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재판 중인 사건이고 예민한 구석이 없지 않지만 어느 모로 봐서나 무죄라는 판결에는 의구심을 던지는 한편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은 의견 개진이 아니며 분명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법대 교수 A씨는 “상식적으로 볼 때 실명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 판사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 같다”며 “항소심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 B 씨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없다”면서 “허위사실인지 진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판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추락한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법원이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문제 판사를 징계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차후 대법원에도 청원서를 제출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암적 요소를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판 중에도 악성댓글을 게재해 피해자들의 빈축을 샀던 K모씨는 판결 직전은 물론 무죄 선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악성댓글을 게재하는 집착과 중독성을 보이고 있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검찰 측에서는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2심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출처 뉴스한국
2008-08-04 1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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