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은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기표한 모의투표용지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위법게시물을 퍼 나르는 행위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031-251-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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