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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은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icon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icon 2008-04-09 11:08:30  |   icon 조회: 9393
첨부파일 : -
4월 9일은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기표한 모의투표용지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위법게시물을 퍼 나르는 행위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031-251-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2008-04-09 11:08:30
211.114.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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