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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강제 전학 조치
icon 아기소녀
icon 2012-01-14 16:03:16  |   icon 조회: 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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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 야당의원들이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퇴학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네요.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은폐, 축소되는 사레를 적발하면서, 학교폭력 전담 기구등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시.도 교육감이 연간 2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또한 가해자가 반발할 경우 사과와 같은 경미 조치가 아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해학생이 학교장이 내린 조치를 거부할시 전학이나 퇴학처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안민석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호 인정하는 건전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학생 인권이 중시되고 경쟁보다 협력에 의한 공동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학교 폭력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길"이라며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역할을 높이고, 피해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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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4 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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