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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치솟는 재개발 조합원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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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9-10-26 10:27:17  |   icon 조회: 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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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얼마가 있어야할까?

적게는 1~2억원, 많게는 5~10억원 많은 사람들의 답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1억원 미만의 여유자금을 가졌다면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만일 1억원이 채 안 되는 자금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투자처가 마땅치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눈을 부릅뜨고 부동산 틈새투자처를 찾다보면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값싸고 돈 되는 부동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지만 여윳돈이 많지 않아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소액으로도 충분히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2020년까지 서울시 노후·불량주택 정비 완료예정...

<< 서울시는 2020년까지 시,국공유지 상에 무허가주택을 일제히 정비한다. 주거환경정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철거되는 무허가주택에 대한 이주대책보상으로 서울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中 -

보통 사람들은 "무허가주택" 이라고 하면 선입견을 갖지만 부동산 투자자라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이 바로 "무허가주택" 입니다.

"무허가주택" 도 뉴타운, 재개발, 주거환경 정비사업땐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허가주택 투자시 장점으로는 첫째, 건물에 대한 취득이므로 세금이 낮게 형성이 됩니다.

둘째, 토지의 경우 거의 국공유지이므로 토지거래허가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이 있는 투자자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셋째, 일반주택보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동일한 분양자격을 얻습니다.

넷째, 조합원 혜택으로 입주시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이러한 시·국공유지의 "무허가주택" 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것은 82년 4월8일 이전에 지어진 기존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만 법규에 따라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 "등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와 문의하세요 ~

※ 투자자라면 지금 무허가주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담문의 : 02 ) 436 - 4636
자료제공 : cafe.naver.com/focuscafe
2009-10-26 10: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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