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정책사업]환경부 주관 경유차 LPG 개조 안내/부산,재주 지역 추가/본인부담금 50%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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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9-01-11 22:4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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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정책사업] 환경부 주관 경유차 LPG 개조 안내
- "수도권 환경 대기,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법률 제 25호 등에 의한 환경부 주관, 지자체 시행 정책 사업입니다.
- LPG 개조 조건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제주 등 권역에서 운행되는 경유차의 경우 차령 5년이상의 차량을 특정 경유차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적용되는 모든 차량은 LPG로 개조하거나,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 하거나, 조기폐차 중 의무적 택일을 해야하며, 부적합 판정 후 운행 중 적발이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폐차를 하셔야합니다.
- 이에 차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400만원 상당액을 융자가 아닌 무상으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 개조 가능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제주(일부 불가 및 제한 지역 있음)
(지역은 수시 유동적이니 문의 바라며 불가 지역은 주소 이전 후 가능합니다)
- 본인 부담금(20-30) 감면 50%(10-15)
- 자영업자의 경우 연소득 2400만원 이하.
-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봉 3600만원 이하는 증명서 제출 시 50% 감면.
- 아래 카페에 신청 시 일괄 10만원 플러스지원 해 드립니다. 단 스타렉스 터보는 가스비 3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