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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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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8-11-16 19:21:49  |   icon 조회: 1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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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국가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탄원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엄연히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또한 종교차별금지조항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일반 교단에서 소위 ‘이단’이라 치부된 종교단체라 할지라도 그 종교를 믿는 것은 엄연히 개인의 자유이지, 종교가 다르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차별받을 이유도, 협박이나 폭행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단’에 대한 정의는 성경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사람 말에 의해 이단이 되고 정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소위 ‘이단’이라 규정하는 일을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떠한 권리로 타 종교를 종교적 무덤인 ‘이단’이라 매장할 수 있는가. 이대위 부위원장인 진목사 또한 제칠일안식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와의 해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단’이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엄연히 종교적 차별이요, 불법이다.

더욱 기막힌 사건은 기독교 내에서 개종이라는 미명하에 사전에 가족들과 은밀히 접촉하여 강제교육 받을 것을 모의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종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니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설파해야할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그 장본인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안산 S교회 담임목사이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진목사는 감금(방조), 개종강요도 모자라 피해자 정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지난 10월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이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목사는 또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내가 위와 똑같은 피해자이기에 탄원하며,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적 도움을 요청한다.
나는 2008년 10월 14일 안산 S교회로 끌려가 안산 S교회 옆 원룸에서 가족들의 감시하에 감금되어 개종교육을 강요받아야 했고, 교회 목사 및 개종목사에게 사주받아 사리분별력을 잃은 남편의 폭행에 시달렸다.
남편은 안산 S교회, 서울 SR의 교회 두 교회를 오고가며 개종교육을 시켜주겠다는 개종교육 목사에게 상담을 받았다. 남편은 미리 친정오빠와 언니들과 함께 나를 강제로 교육시킬 계획을 짰다.

그리고 2008년 10월 14일 아침 일찍, 남편이 바람이나 쐬러 나가자며 나를 차에 태우더니 안산 S교회로 데리고 갔다. 이미 숙소인 원룸을 얻어 놓은 상태였고, 그 곳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제로 교육을 받았다.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곳에는 나뿐 아니라 지방 또는 서울인근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 모두 가족 중 한 사람을 개종 시키려고 생업까지 포기하며 온 것이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가정 파괴범 아닌가!)

개종교육은 강사와 내가 마주보도록 강제로 앉히고 실시되었다. 핸드폰도 빼앗고, 움직임의 자유도 주지 않은 채, 뒤에서는 남편과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감시하였다.
개종교육을 실시했던 여자 강사는 자신이 믿는 교리들을 믿으라고 나에게 강요했다. 여자 강사는 자꾸 나에게 자신의 눈을 바라볼 것을 명령하였고, 내가 눈을 피하자 남편은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인권적인 모독을 자행했다. 머릿속에는 그 자리에서 죽어 버리고 싶은 생각만이 가득하였다.

기독교와 불교간 이동하는 것이 ‘개종’이지 기독교 내에서 다만 교리가 다른 단체간 이동은 ‘개종’이라 할 수 없다. ‘개종’은 누구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인가? 신천지예수교를 믿는 신앙인들이 이렇게 까지 가혹한 처사를 받고 있다. 이것이 종교탄압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전도행위는 어디까지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해야지, 고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감금하여 교육시키고 개종이 되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보내라고 가족들을 조종하고, 가족들을 모아 모의하도록 시키는 것은 어느 나라의 종교법이란 말인가?

개종 교육의 내용들은 신천지에 대한 증거없는 거짓말들이었다. 개종교육 당시 가족들까지 한자리에서 교육을 받으니, 가족들은 신천지에 대해 더욱 오해하고 그러한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원룸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거짓제보가 많다고 하니 남편은 감시를 강화하여, 24시간 감시를 하고,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나를 미행하였다.

상담 소장은 남편에게 내가 개종이 안 되었으니 계속 반복적으로 두 달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남편은 다른 사람들은 3일이면 개종이 되는데 나는 십 여 일이 지나도

개종이 안된다며 심한 구타와 폭언을 쏟아 부었다. 남편은 이미 개종상담 및 교육을 받기 위해 돈을 쓴 상태였고, 두 달 교육비로 더욱 많은 돈을 써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그들은 종교적 교화라는 미명하에 인권유린을 자행하면서, 돈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 학교 등교 문제를 핑계로 돌아가자고 남편을 설득하였고, 다행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월요일 아침 다시 S 교회로 가자고 하기에 안 간다고 했더니 남편은 돌변하여 폭력을 휘둘렀다. 개종교육으로도 모자라 또 폭행을 당한 것이다. 머리가 쥐어 뜯겨 두통으로 시달렸고, 하체는 피멍이 전부 들어 심한 육체적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그동안 받은 심한 욕설로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였다. 병원 진단 2주가 무색할 만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가슴을 쥐어 뜯고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고 참담했다.

남편은 친척들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오게 했고, 모두들 개종이 안되는 것을 보니 정신이 이상한 것이라며, 정신병원에 보내야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손가락질했다.
그 날 밤, 남편이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 나를 폭행하고 핍박하리라 생각하니 두렵고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남편이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집을 나와, 현재는 잠시 나라에서 운영하는 쉼터라는 곳에 머물고 있다. 나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남편과 자녀들을 피해 도망쳤고, 가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

누가 가정파탄을 일으킨 것인가? 신천지인가? 개종교육을 조장한 진목사와 이단클리닉인가? 양심이 있다면 쉽게 판단이 될 것이다.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을 핍박하게 하고 결국 가정파탄을 조장하는 개종교육을 좌시하고만 있을 것인가? 법적 제재도 무시하고 보란 듯 계속되는(人面獸心) 파렴치한 진목사의 행동을 좌시한다면, 더 많은 피해자와 더욱 더 많은 가정파괴를 초래할 뿐이다.

더 이상 나처럼 가족들이 S교회에서 상담을 받아 강제 감금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폭행으로 피멍든 전신의 고통으로 울며, 정신병원의 혐의 속에서 죽고 싶은 심정으로, 아니 죽기 살기로 집을 뛰쳐 나와야만 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8-11-16 1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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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2008-11-25 12:50:25
어머~ 왠일이야! 어린애도 아닌 성인을 무슨 개종교육이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거지~ 모니~

낭만수다 2008-11-25 12:48:53
강금??????? 요즘같은 시대에 무슨 강금이에요?
그것도 목사가????

정말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ZZ 2008-11-22 17:39:42
웃음밖에 안나오군요..
자기가 어떠한 권한으로 강금을 시키고 개종을 시키나요?
아니 자기가 어떤 기준으로 개종을시키냐고
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