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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가 다르면 교회 설립도 못한다?
icon 레몬밤
icon 2008-08-12 13:41:38  |   icon 조회: 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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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가 다르면 교회 설립도 못한다?
관악구기독교총연합회, 관공서에 타교단 건축 허가 취소 요구


1일 오후 4시 관악구기독교총연합회(이하 관기총, 총재 이강호 목사)는 A교단의 교회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며 관악구청 앞 광장에서 집단시위를 했다.

시위에 참가한 200여명의 관기총 소속 목회자와 신도들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이단으로 규정한 A교단의 교회 건축허가 철회'를 목적으로 예배 형식의 '이단활동 저지 결의대회'를 가진 후 20여분 만에 해산했다.

관기총 사이비대책위원장 김진신 목사는 결의문을 통해 A교회가 관악구에 들어와 이단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한다며 "수 년 동안 건축 허가를 불허했었는데 어떤 경로로 다시 건축허가를 했는지 관악구청 담당부서는 이유를 해명하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주장했다.

관기총 대표회장 강동인 목사는 "(A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신축을 허가해줬다"고 격분했고, 관기총 총무 윤희화 목사는 "건축을 허가한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다"며 아쉬워했다.

시위대 뒷편에서 신도들을 관리하던 한 목회자(남, 50대)는 "관악구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는 한 무리의 50~60대 여신도들은 "이단 세력은 없어져야 한다" "이단에게 건축을 허가해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가 건물을 짓고 있어서 구청에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다"는 등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관기총은 이단사이비집단의 발생과 활동을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며, 건축허가 저지운동을 계속할 의사를 밝혔다.

관악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법적 하자가 없어 허가한 것"이고 "건축허가는 임의적인 판단으로 허가·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건축법 등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 서류를 갖췄기 때문에 허가한 것"이라며 "허가취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또 관기총의 주장과는 달리 A교회가 관악구에 새롭게 들어오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부터 관악구 특정 장소에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 건물의 노후로 벽이 갈라지는 등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동일한 장소에 재건축 공사를 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기총의 시위를 지켜보던 A교단 소속 교인(남, 30대)은 "불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교회건축 허가는 적법한 것"이라며 "시위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시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어이없어 했다.

A교단의 한 여신도(40대)는 "한기총은 자신들과 다르면 이단으로 몰아세운다. 교리가 달라 배척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 모든 교회를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고 억울해 했다.

이어 "우리 교회는 사회봉사와 국위선양에 앞장서 왔던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대통령 훈장과 포장도 받은 곳이다"라고 관기총의 이단주장을 반박했다.

또 다른 여신도(30대)는 "관기총 상임회장 최낙중 목사도 5월 달에 엄청난 크기로 교회건물을 새로 지어 완공했다"며 "우리도 교회 건물이 있던 곳에 안전상의 문제로 재건축을 하는 것뿐인데, 이렇게 반대하고 나선 것은 지나친 종교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관기총의 이중 잣대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시위를 구경나온 동네 주민(여, 30대)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지을 수 있는 일 아닌가?"라며 "(시위 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저녁 8시 안양 시청 앞 광장에서도 안양시기독교연합회(회장 조기망 목사)가 '이단 척결을 위한 연합 촛불기도회'를 개최해 "B교단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며 시위를 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건축 허가 취소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연합회는 계속 반대운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단체의 특권층 의식으로 사회적 갈등과 충돌 야기 시키고 있어



8월이 시작된 첫 날, 유사한 주제와 목적을 갖고 나온 보수 기독교 연합단체들의 집회와 시위로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교단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신용국 사무처장은 "종교인들이 특권층·특혜의식이 있어,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독교 내에서 교리가 다르다고 배척운동을 하고 있는데, 비종교인들의 눈에는 교리문제가 아니라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신자를 뺏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를 위한 종교가 아닌 장사를 위한 종교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정 종교인들이 사회 구성원이 아닌 초사회적 존재로 착각해 벌어지는 일"이라며 이번 시위를 "이단이라는 명분과 교리를 핑계로 유사한 종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진단했다.

신 사무처장은 "사회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기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종교계가 국가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통계청 국민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종교 인구는 전체의 53.1%인 2497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그 가운데 불교인구가 107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8%를 차지하고 있고, 기독교(개신교) 인구는 861만 명으로 전체의 18.3%를, 그 다음은 기독교(카톨릭) 신자가 514만 명으로 전체의 10.9%로 나타났다.

또 2002년까지 문화관광부에 등록한 개신교 교단은 총 170개로, 이 가운데 한기총에는 63개의 교단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는 8개 교단, 한국기독교총협의회(한기협)는 40개 교단, 한국기독교단체총협의회(한기총협)는 30개 교단, 한국기독교협의회는 일부 교단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단척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한기총과 NCCK 소속 교단들이 이단으로 분류한 교단은 대략으로도 66개로 나타났다. 결국 71개 교단이 66곳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또 최근 들어 대형교단들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를 지역마다 신설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서울 관악구와 안양시에서 기성교단들의 지역 연합회가 벌인 건축허가 취소 요구는, 지역 사회에서 일어날 기독교 교단 간 충돌의 신호탄에 불과하다. 연합회들이 '이단집단의 활동을 계속 저지 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하고 있어 앞으로 사회적 갈등과 충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오마이뉴스
2008-08-12 13: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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