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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위법성 논란 휩싸인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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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8-07-30 17:20:42  |   icon 조회: 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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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위법성 논란 휩싸인 서울남부지법
"공판조서 허위 작성 J판사 징계해라" 피해자 기자회견

등록일자 : 2008-07-27 12:32:35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죄를 불이익변경금지라는 말로 빠져나가려 한다며, 누리꾼 김모(30) 씨가 재판받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 정모(34)씨 외 2명이 J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씨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파행적 재판 운용과 더불어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J판사를 법원이 나서서 면밀히 조사하고, 징계해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회복하라고 촉구해 왔으나 법원은 ‘관행’이라는 말로 J판사의 위법성을 두둔하며 사건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J판사는 자신의 위법성을 시인하지 않고 불이익변경금지 조항을 들어 '약식명령에서 50만원 구형했기 때문에 그 이상 선고할 수 없다. 벌금액수를 선처해 달라고 안했는데 선처해달라고 조서에 적어서 기분 나쁘다는 것이냐'며 마치 피해자들이 벌금액수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것처럼 본질을 흐리며 자신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J판사는 '피해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할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제부터 피해자 정씨는 열람복사를 할 수 없게 하겠다'며 법정에서 공언 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판사의 공판조서 허위작성 불법행위가 피해자들의 열람복사 때문에 드러나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 밖에도 J판사는 법정에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률가에게 선례가 된다.” “대법원에서 내가 옳다고 하면 어쩔 것이냐”는 발언으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예측해 재판을 불공정하게 끌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은 J판사의 위법 행위를 감싸줄 것이 아니라 법원과 법관의 신뢰를 실추시킨 위법 행위를 밝혀, 국민들의 존경받는 재판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이어 “피고인 인권을 존중한 것처럼 피해자들 인권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포털사이트에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씨를 J판사가 “위증” “고소 취하하라” “내 재판이 싫으면 다른 재판부로 옮기도록 힘을 한 번 써보시든지”라며 고압적인 재판을 진행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J판사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증인신청 불허하고 “사흘 뒤 선고 하겠다”고 했는데 공판조서에는 소송관계인이 “별 의견 없으며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사 최후 의견진술 및 구형한 적도 없는데 ‘피고인에 벌금50만원 구형했다’고 기재하는 등 무려 6군데나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지적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황상선 시민기자


출처 뉴데일리
2008-07-30 17: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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